1차 사고 후 서 있었는데…몇분 뒤 벌어진 참혹한 광경 [아차車]

입력 2023-09-16 07:14   수정 2023-09-16 07:15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1차 사고를 내고 차량 결함으로 1차로에 서 있다가 빠르게 달려오던 버스에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운전자는 크게 다친 뒤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차 사고 후 그대로 서 있었는데 1차로에 달려오던 버스가 그대로 추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 A씨(63)의 가족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일 정오께 대전 대덕구 갑천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1차 단독사고를 냈다.

사고 8분 뒤, A씨는 차 안에서 보험사와 통화를 이어갔다. A씨는 "앞, 뒷바퀴가 (전부) 펑크가 나 움직이질 않는다"라며 견인차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

그리고 7분이 더 지난 뒤, A씨는 차에 탑승한 채 비상등을 키고 대기 중이었다. 이때, 시속 92km로 달려오던 관광버스가 A씨 차량과 크게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슴·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등 증상을 보여 2번의 긴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째 의식이 없는 상황. A씨의 의료진은 "(A씨가) 깨어나셔도 시력이 돌아오기 힘들고, 몸의 왼쪽이 마비될 것 같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담당 조사관은 "사고 당시 날씨가 폭염주위보로 아주 맑고, (사고 장소는) 쭉 뻗은 직선 구간이며, 시간도 점심시간이라 잘 보였을 상황"이라며 "버스 기사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이고, 중과실 사고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1차로에 A씨 차량이 서 있었기 때문에, 버스와 A씨 차량의 과실을 각각 70%, 30%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가 났으면 차 밖으로 나가계셨어야 한다. (사고가 난 뒤) 차 안에 계신 건 매우 위험하다"라며 "뒤에 오는 다른 차주들에게 옷이라도 흔들거나, 몸이라도 먼저 탈출했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식이 한 달째 의식 없으시면 심각한 상황으로, 회복되더라도 편마비가 오면 혼자 걷지도 못하실 것"이라며 "무조건 산재로 처리해야 하고, 치료도 산재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다른 차들이 사고를 알아서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갓길로 안 빼고 차 안에서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냐", "바퀴가 터져도 안전한 곳으로 빼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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